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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문의
2021-04-20 09:12
- 양도세 산출내역.xls (42KB) (467)
안녕하십니까,
송파구 문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.
2002년 7월에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지 않고 임대(전세)를 놓다가 2012년 6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(민간매입임대 5년) 및
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.
(취득 당시 2001년 9월에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 중이어서 1가구 2주택자이었으나 2016년 2월에 매도하여 현재는 1세대1주택입니다.)
임대주택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추진되어 2017.06.16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19.11.14에 착공신고를 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,
입주예정일은 2023년 2월 입니다.
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 및 멸실(2018.07.12)되어 구청에서 등록말소된 상태입니다.
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.
질문1) 기존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준공되어 취득한 신축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2023.06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.
질문2) 만일, 9억원 초과 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전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전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(10년 이상 보유 80% 공제)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.
※ 양도가액은 9억 이상 고가주택입니다.
※ 제가 나름대로 계산한 양도세 산출내역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시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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